가능한 경우 양도 절차 및 중재 재판을 수립하지 마십시오.

주택양도 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고 임차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2심 법원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조정재판은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조정이 잘 안되면 조정재판까지 시간이 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5월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9월 9일 1심 선고가 종료된다. 앞으로 2개월, 거의 1년이 될 텐데 아직 2심 판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중재할 생각이 없거나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 중재판정부에 도착하는 순간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혼과 같은 조정에서 재산분할은 얼마이고,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건물의 보도 같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건물 인도 사건의 조정 재판은 시간낭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