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융자 신청 조건 및 지원 방법

한국에도 쪽방촌, 반지하,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등으로 지하실 등 비정상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비정상 주거 이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이니 대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자격세대주로서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비정상적인 주거지에 거주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자 ②세대주: 당시 비정상적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한 때 대출금 ③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전세대 무주택자 ④ 반복대출금지 : 주택도시자금대출, 은행예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 무주택자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원 미만 ⑥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 ⑦ 신용등급 : 신청인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자가 정한 신용정보 및 해지정보 연체, 대위, 분할납부, 파산, 관계인정보 – 금융장애정보, 공적기록정보, 특별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센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등. ⑧공공임대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정규체류자란? 칸막이, 고대 수도원, 호텔, 비닐하우스, 노숙자 시설, 선적 컨테이너, 캐빈, PC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생활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자 개인 ▣신청기한 : 2023.4.10(월)~재고소진시까지 신청기한은 임대차계약금 완납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일 중 3개월 이내 이전입니다.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① 임대면적에 한함 : 85㎡ 이하(주거용 오피스빌딩 85㎡ 포함) ) ② 임대보증금 :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 ① 가구당 대출한도 : 5천만원 ② 대출비율- 신계약 : 양도금액의 100% – 재계약 : 증액된 보증금의 10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글로벌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무이자 ▣ 만기 이주지원금 대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1회 상환▣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증 서류 등 – 주택관련 : 임대(호구) 계약서 등 – 기타 증빙서류 : 이상체류사실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기타 점검 시 추가 서류 필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카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 건강보험자격상실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주택 전등록사항 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등) ▣ 비정상거주지이주지원신청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타 은행 지금 신청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 4월 10일부터 가능 하나은행 : 5월 1일부터 가능 사후심사기준 미충족 시 추가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비 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4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사가는 주민센터에 가면 은행의 대출거래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고 실비에 맞춰 납부하면 된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전화번호로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