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교통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해 교통비 최대 70만원하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사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임신 중 신청 방법
– 출산 후 신청 방법
4. 유통기한
5. 사용 방법
표적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다문화가정으로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된다.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콘텐츠
임산부 1인당 70만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70만원 상당의 교통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본인 명의의 카드로 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애플리케이션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이용 가능그리고 임신 중 신청 방법수업 출산 후 신청 방법이것은 조금 다르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의 카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해당),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비씨, IBK기업은행)
1. 임신 중 신청 방법
임신 중 임산부 교통비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정부 24 웹사이트 신청
(원스톱 서비스) – (임산부 간편신청) –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문신청 임산부 전용주민등록증, 임신확인서, 휴대전화 또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 후 신청방법
출산 후 출산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모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산 후 임산부는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대리 신청 가능하다.
– 생모 방문 시 :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 배우자 면회 시 : 배우자의 신분증, 휴대폰 또는 친자명의 카드 지참
– 배우자 외 친족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대전화 또는 본명 카드
–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 추가 증빙
사용 날짜
임신 중 신청 시 출산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산후 신청 시 아이의 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2개월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신청 : 출산 예정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
- 산후 신청 : 아이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
사용하는 방법
지불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이용 시 (2023.04.12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철도의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