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부모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육아휴직제도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부모 1인당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결제는 순차적 사용,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www.ei.go.kr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