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심판을 받은 보훈대상자는 의료기관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개호급여이용지원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호급여이용지원사업이란?
고령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요양보호사 등의 경우 요양시설이나 요양시설 이용 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콘텐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보조합니다.
- 독립유공자, 장애인국가유공자
- 의료수급자, 자기부담 감면 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 국가유공자의 부모, 배우자, 유족(우선)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 자기부담금의 40%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후엽 증후군 환자의 장애 정도 결정, 참전 용사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 식자재, 간식, 고급침실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개호급여이용지원사업 표적 (신청 조건)
아래 지원 대상자 중 가구당 기준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에 한해 지원합니다.
- 유족 중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우선순위)
- 유족 중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부모(우선)
- 5.18 유족 중 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우선)
- 유족 중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부모(우선)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판정관 및 참전용사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소득: 5,400,964원 기준)
아래 포스팅에 2023년 가구당 기준소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주세요.
2023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계산 및 조회 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주택을 신청할 때 소액의 특별기준으로 제시해야 하는 자료다. 각종 청약 및 정부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아래 2023년 기준 도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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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급여이용지원사업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사업은 주소지의 보훈처 또는 보훈처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보훈처의 위치 및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