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인센티브 펀드 신청방법


청년취업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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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 인센티브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과 취업난 청년의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국가 제도이다.

    * 5인 미만 기업은 성장유망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에 한해 허용

    23년 기준으로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이며, 2년 근속 후 48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23년 올해는 작년보다

    참여 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매출)심사 도입, 표적 취업난 청년층 확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등급 개편 이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유망기업, 지역기간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특수고용지원산업 등은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유흥업소, 국공립기관, 임시 및 일용근로 공급, 근로자파견, 체불, 중대산업재해 등
    기업 등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가 자격, 참가 제한 등 「청년일자리도약 인센티브 펀드 사업 운영지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로 취업이 어려운 자

    다만, 고졸 이하 학력, 취업촉진지원금 대상자, 국가고용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유기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부터 취업일까지 12개월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외국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취업일 기준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청소년 요건 등 「청년일자리도약 인센티브 펀드 사업 운영지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 콘텐츠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0,000원최초 채용 후 2년 재직 일시금 48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가신청

    청년 채용은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청년 채용을 먼저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 참여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 참여

    신청절차

    사전 참가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은 6개월 후 지급한다.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의 통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당신은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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