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대상, 신청기간 등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 모집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희망저축계좌안내

구분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모집대상 생계·의료급여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내) 중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인 가구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기준 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계속생계..의료탈수급시 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지속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매월 1,000원)(매월 30만원/1,000

신청장소ㅣ거주지 관할동행정복지센터

신청장소ㅣ거주지 관할동행정복지센터

신청장소ㅣ거주지 관할동행정복지센터

신청장소ㅣ거주지 관할동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