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기폐차 놓치지 마세요!(예약접수방법)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현재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조치가 시행중이며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운행제한조치는 4등급으로 확대예정에 있습니다.)배출가스4등급이나 5등급차량을 보유한차주님께서는 폐차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조기폐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을 받지못하는 차주님이 발생되고 있으니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보를 확인하시어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대란!2024년 상반기 서울시조기폐차는 접수 하루만에예산이 바닥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이미 작년말부터 예약접수를 신청하신차주님 위주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선별된 상태이므로 하반기 보조금 신청을원하는 차주님께서는 예약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2차 접수 기간은5월23일 부터 6월 12일 까지 입니다.(대상을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나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습니다.)

서울시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노후경유차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정기검사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저당 또는 압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기폐차 절차서류접수조기폐차전문지정업체에서 예약접수 가능조기폐차대상확인서류접수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심사대상 및 보조금산정 성능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검사원이해당 폐차장을 방문하여 검사진행말소등록저당 및 압류등 미납금 완납후말소등록 신고보조금청구말소등록 완료된 차량은 환경협회로 보조금청구서 발송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안내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원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원상기 안내되는 금액은 추가 보조금을 포한함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추가 보조금 대상신차구입, 소상공인(100만원), 저소득층 등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가액을분할 하여 지급5인승 이하 인 경우폐차후 : 50% 신차구입시 추가 : 50%그 밖에폐차후 : 70% 신차구입시 추가 : 50% 조기폐차 구비서류소유자가 개인 인 경우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공동명의 인 경우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입금받는 명의자 통장사본입금받지 않는 명의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소유자가 법인 인 경우자동차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조기폐차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차주님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개인스케줄, 차량구입, 보험 및 검사 기간, 미납금 문제 등으로 처리를 미루다가 다음 예산편성 까지 세금, 보험료등을 허비하며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조기폐차는 반드시 예약접수를 통해 보조금이 확정되었을때신속하게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은조기폐차전문지정업체로 선정되어차주님의 보조금 수령업무를 처리해드고 있는믿을수 있는 관허폐차장입니다.현재 서울시조기폐차 예약접수를진행하고 있으니 보조금 수령에 관련된문의나 고민은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