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지급기준, 의미,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지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

예전과 달리 요즘은 최저임금이 100% 보장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추가 수당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조건, 계산방법,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휴수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의 의미 및 지급기준 2. 주휴수당 계산방법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4. 주휴수당 폐지?

1. 주휴수당의 의미 및 지급기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업무가 이루어지면 고용 계약이 작성됩니다. 거기에 명시된 근무일이 모두 완료되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풀타임 근로자인지 파트타임 근로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제55조 1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쁜 상사의 경우 요즘은 신입생이나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도 전액 못 준다고 하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럼 무조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그렇지 않네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이내이므로 주 5일, 1일 3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이수하고, 지정된 근무일수에 출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늦거나 일찍 떠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적용되는데,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평균임금도 낮아지고, 주휴수당도 깎이게 되겠죠?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주당 총 근무시간을 법정 근무일수인 5일로 나누면 됩니다.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했다면 30시간을 5로 나눈 뒤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하세요. 그럼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하면 10시간 x 긴급근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되며, 1주 법정근로일수는 5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실행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급 추정액은 473,280원으로 나온다. 이때 실제로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394,400원으로 40시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8시간은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78,880원이 시급 최저임금이다. 근로자가 받는 주급은 약 473,280원이다.3.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처음에 근로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고 일을 시작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주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가면 ‘임금체불 민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처리되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며, 다양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화면 캡쳐나 문자 메시지, 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녹음 등은 첨부할 수 없으나, 추후 대면조사 시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상사에게 임금 지급을 강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미지급 수당을 돌려주지만, 상사의 불성실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지급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고 임금체불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 경우,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사건을 대리해 드립니다. 단, 월급이 4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부도덕한 상사들은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 편의점 업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늘 요구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주급 인상이 소폭 증가할 뿐이라는 이유로 주당휴가수당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최저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도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시급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역시 매년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현재 시급 최저임금은 9,860원이 아닌 11,544원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근로기준법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 만큼 주휴수당을 없애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아무튼 모든 일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게 다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