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수요일 오전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일을 하다보니 상담 중에 가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사는 것이 낫나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니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장단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적어도 어느 정도 유용하길 바랍니다.

공동명의란 단일 주체가 아닌 둘 이상의 주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공동명의를 변경할 경우 계약에 따른 이익은 쌍방이 동등하게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위험과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시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를 체결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분담금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나, 부부간의 화합과 부부 전체의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이 양도되었습니다. 혹은 공동명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장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에는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동으로 명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짓는 것이 유리하다. 1가구, 주택보유자 1인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원수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라면 각각 9억원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18억원이 공제된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1인당 연간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등록을 통해 1인당 250만원,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커플 이름을 공동으로 명명하는 경우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단점 : 기준 종합부동산세 인하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별로 개별적으로 과세되어 종합부동산세 경감 효과가 있으나, 공동부동산세인 경우에는 이름,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입니다. 공동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60세 이상의 소유자에게 1가구가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까지 공제되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명의 변경으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당사자 일방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다시 단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 단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증여약정서,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구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이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증여자 필수서류 : 등기부등본,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증여자 필수서류 : 국민주택채권증서, 국채수입인지, 개인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증여계약서, 건물등록부,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등록부 등 사본 배우자 명의로 개명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공동명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남은 시간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