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 및 점수에 대해 알아보세요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반공급 청약에서 경쟁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계좌에 가입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약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추첨을 실시하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이러한 청약점수 경쟁이 없고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므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특별공급을 받은 후 취소하면 더 이상 특별공급을 받을 기회가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 추천, 신혼부부, 노부모 지원, 신규 주택 구매자 등 다양한 유형의 특별공급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특별공급의 혜택이 확대되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 시대에 공급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는 현재 주택이 판매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인근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란 미성년 자녀 3명을 의미했으나, 최근 2명으로 변경되었으며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되고,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청약통장 청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통 청약통장 청약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 그 안에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추첨을 실시합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지역, 분포,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추첨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현장 관할구역 내 거주민에게 우선 5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변 시·도에 공급한다.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의 배분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우선 미성년 자녀 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이다.

2인 25점, 3인 35점, 4인 이상 40점. 여기에는 입주자 모집 신청일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자녀, 태아, 입양아,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영유아의 수는 총 15점 중 1인 5점, 2인 10점, 3인 15점입니다. 입주자 모집 신청일을 기준으로 6세 미만인 영유아의 수입니다. 셋째, 가구 구성 항목은 총 5점 중 1인 가구는 5점, 3세대 이상은 5점을 부여합니다. 입주자 모집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직계존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무주택 기간은 총 20점 중 20점입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점, 10년 이상은 20점을 부여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총 15점 중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은 5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점, 10년 이상은 15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총 5점 중 세입자저축 가입 기간입니다. 10년 이상은 5점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 각 항목의 경쟁력을 높여 진정으로 견고한 집을 만드십시오. 물론 특별공급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경쟁이 있지만, 일반적인 유통에 비해 경쟁률이 비교적 낮으므로 노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